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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언론보도

  • 범죄피해자 보호 사회적 관심가져야
  • 등록일  :  2005.08.12 조회수  :  2,933 첨부파일  : 
  • --- 범죄피해자 보호 사회적 관심가져야 ---


    강도·강간을 비롯한 각종 범죄로 부터 본의 아니게 피해자가 되어 일생을 정신과 육체, 경제적으로 헤어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범죄피해자들이 많지만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전무하다시피 한 것이 그동안의 현실이다.

    범죄피해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법기관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및 민간단체가 관심을 갖고 범죄피해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심리적 안정’과 ‘매스컴 대책’, ‘형사사법의 절차와 정보 제공’, ‘법률 및 의료지원 안내’ 등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회적 명제가 제기된 것이다.

    범죄피해자 한사람 한사람에게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형사사법 절차의 각 단계별로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시민사회의 역할을 다하고자 범죄피해자보호(논산·부여·계룡)센터가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 내에 설립된 것도 그들을 돕고자 하는 뜻에 다름 아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8개월여 지나면서 설립 초기의 어려운 여건과 주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무료진료, 피해청소년보호 등 직접 지원활동이 실질적인 피해자지원 단체로 뿌리를 내려가고 있는 점은 높이 평가되고 있어 다행스럽다할 것이다.

    피해자 지원은 위기로부터 사람을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스트레스에 대처하고 다시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며, 사건이 일어나기 전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다.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가족 유족에 대하여 경찰, 검찰수사 또는 법원 재판단계에서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피해자라 할 수 있다. 피해자 가족 또는 유족은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 및 동거 친족인 사람을 피해자 유족으로 인정할 수 있다.

    범죄를 직접 목격하였거나 범행당시 외 행위상황과 관련됨으로 인하여 신체적 재산적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은 사람 또는 당해 범죄에 관련한 형사 절차에서 참고인 또는 증인 등으로 진술하게 된 사람으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은 피해자에 준한다.

    이들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해 전문분야는 의약전문분과 법률전문분과 상담전문분과 자원봉사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자원봉사 위원회는 지역에서 범죄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 자원봉사위원과 피해자와 상담을 한 후 지원실을 통해 법률상담 등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 피해자 보호 지원 관련 정부기관 및 자치단체 기타 민간단체와 교육기관 등 피해자 지원센터의 지원으로 피해자 한사람 한사람에게 실질적인 위로와 지원이 됨과 동시에 도움을 주고 더불어 사는 성숙한 사회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다.

    각종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현대사회는 누구나 범죄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피해자가 잘못해서 피해를 당했다’ ‘재수가 없어서 당했다’고 한마디로 치부해 버리는 일이 아직도 비일비재하다. 이런 말 한마디에 피해자들은 범죄로 당한 피해보다 더 큰 상처를 받게 된다.

    범죄피해자를 말할 때 흔히들 ‘잊혀진 존재’, ‘주변적인 존재’라고 일컬어 왔으나 이제는 더 이상 이런 단어로 피해자를 취급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는 사회전체가 범죄피해자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며, 이는 진정한 범죄예방에도 관련되기 때문이다.

    [출처 : 대전일보 2005-08-09 / 범죄피해자지원(논산·부여·계룡)센터 본부장 이 용 훈]